임대차법 시행 석달 만에 서울 전셋값 8.4% 뛰었다

입력 2020-11-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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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된 지 석 달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전셋값이 8% 넘게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804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억 원을 넘어선 건 통계 집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첫 달인 8월(4억6876만 원)과 비교하면 8.4% 상승했다. 지난해 9월(4억3239만 원)부터 올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 상승률도 약 8.4%인 것을 고려하면 임대차법 개정 전 1년과 개정 후 석 달 간 전셋값 오름폭이 맞먹는다.

평균 전셋값 역시 같은 흐름이다. 8월 5억1011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5억3677만 원으로 5.2% 올랐다.

시장에선 임대차법 개정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ㆍ여당은 7월 말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를 도입했다. 세입자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장하고 그 사이 임대료 증액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이같이 전세 시장 규제가 강화되자 집주인들은 처음부터 전셋값을 크게 올려받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 가을 이사 철이 겹치면서 전셋집 품귀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191.8)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 수요보다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하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임대차법 개정을 전후해 강북 지역에서 전셋값 급등 현상이 뚜렷했다. 성동구에선 8월부터 석 달 사이 전셋값이 8.2%(전용면적 3.3㎡당 2162만 원→2339만 원) 뛰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를 기준으로 전셋값 부담이 4569만 원 늘었다는 의미다.

성동구 다음으론 은평구(8.1%)와 노원구(7.9%), 금천구(7.8%), 강동구(7.8%)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영등포구(2.4%)와 용산구(2.8%) 등은 서울 평균보다 전셋값이 완만하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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