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서울 전셋값 1.35% 올라…임대차법 후 3개월 연속 ‘고공행진’

입력 2020-10-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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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KB부동산 리브온)
(제공=KB부동산 리브온)

이번 달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이 또다시 1% 넘게 올라갔다. 전셋값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30일 발간한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9월 21일~10월 16일)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83% 상승했다. 지난달(0.87%)의 상승폭과 유사하다.

서울 전셋값은 1.35% 뛰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8월 1.07%, 9월 1.59%에 이어 최근 3개월 연속 1%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성동구(2.62%), 노원구(2.44%), 송파구(2.35%), 종로구(2.20%), 동대문구(2.15%)는 2% 넘게 급등했다.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경기도는 전월 대비 0.96%의 상승을 보였다. 성남 중원구(2.68%), 성남 분당구(2.63%), 광명(2.00%), 김포(1.65%)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은 0.89% 오르면서 수도권은 1.11% 상승했다.

광역시(0.58%)도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에도 전세가 상승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구(0.95%), 대전(0.95%), 울산(0.44%), 부산(0.41%), 광주(0.11%)가 모두 상승했다. 기타 지방도 0.38% 올랐다.

KB부동산은 “광역시까지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상승을 보였다”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송파ㆍ동대문ㆍ성동 금천구 주택 매매가격 ↑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송파구(1.93%)와 동대문구(1.65%), 성동구(1.59%), 금천구(1.43%) 등이 높게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서울 아파트는 0.74% 올랐다. 단독주택은 1.38%, 연립주택은 1.10% 상승했다.

경기도 주택 매매가격은 0.76%, 인천은 0.61% 올랐다. 경기지역은 성남 중원구(3.44%), 고양 덕양구(1.46%), 이천(1.43%), 성남 분당구(1.26%), 김포(1.18%)가 높게 상승했다. 평택(-0.01%)은 미미하게 하락했다.

수도권(0.81%)과 5개 광역시(0.65%), 기타지방(0.31%)은 모두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대구(0.99%), 대전(0.79%), 부산(0.68%), 울산(0.61%), 광주(0.03%)가 다 상승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논의 중인 세종은 3.20% 치솟았다. 지방은 전남(0.93%), 경남(0.21%), 충북(0.17%), 충남(0.15%), 강원(0.07%), 경북(0.06%) 등이 상승했다. 전북(-0.04%)은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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