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아파트값 평균 2억5000만원 올라

입력 2008-11-19 14:30 수정 2008-11-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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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고가아파트의 하락세가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으로 하향됐던 2006년 1월과 비교하면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서울 지역의 2006년 1월 당시 종부세 부과 대상인 7억5000만원(공시가격 약 6억원 시세반영률 80%) 초과 아파트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평균 가격이 2006년에 비해 2억5238만원 올라 11월 현재 13억749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2.48%오른 수치다.

최근 2년간 지역별 상승액은 용산구가 4억2904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강남구3억1362만원 ▲서초구 2억4574만원 ▲양천구 2억695만원 ▲송파구 1억2865만원 순이다.

반면 경기 용인시는 2006년 1월 당시보다 2323만원이 하락했다.

개별 단지로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214㎡(64평형)의 경우 2006년1월 24억5000만원에서 현재 33억3500만원으로 8억8500만원 올랐다.

반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119㎡(36평형)는 2006년 1월 12억7500만원에서 현재 10억6500만원으로 2억1000만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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