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갈등' 일단락…과기부 협력

입력 2020-10-30 12:59 수정 2020-10-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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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1만8450대 서비스 제공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논의를 두고 파열음을 일으킨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침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이 사안을 공동 협력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과기부와 함께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공동 협력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해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 없이 이용하고 통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내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 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 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5개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은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애초 일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했다.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기부는 "검찰 고발을 포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65조는 자가망을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두 기관이 이 사안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고발과 법정공방 등의 충돌은 봉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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