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제외 '난방용 유류' 동절기 30%세율 인하

입력 2008-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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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 2년으로 확대

서민 가계 생활비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난방용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의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의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세법은 우선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30% 인하된다.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30%인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하대상 품목은 등유, LPG 프로판, 취사 난방용 LNG 등이다.

재정부는 이번 탄력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리터당 총 34원의 가격인하요인 발생한다고 전했다. LPG프로판과 취사 난방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킬로그램당 각각 7원, 20원의 가격인하요인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는 1600억원 수준으로 지원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05%p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재정부는 전망했다.

이와함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적용시기는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취학 근무상 형편과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내달 초 소득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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