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대형사 입찰 제한…25억 미만 공사 대형사 공동도급 불허

입력 2020-10-28 11:52 수정 2020-10-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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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 개선으로 중소·지역기업 수주비중 50% 이상 늘어

▲지방상수도 신규관로 교체 작업.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신규관로 교체 작업.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침체한 중소기업·지역기업 지원 강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공부문 최초로 대형사 간 공동도급 비중 상한을 설정했다. 2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는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대형사가 낙찰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각 40%, 30%로 제안했다.

아울러 실적 및 참여기술자 범위를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해 중소·지역기업의 입찰참가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실제 10월 계약체결을 완료한 총사업비 725억 원 규모의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9개 사업에서는 중소·지역기업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먹는 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노후 상수도 관로 및 정수장을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선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전체 132개 사업 중 72개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19개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수주 비중은 과거 20~35% 수준에서 53%까지 높아졌고, 낙찰받은 중소기업도 과거 5~6개 수준에서 22개 기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기업 역시 수주비중이 기존 13%에서 30%로 높아지고 낙찰 기업도 과거 3개에서 17개 기업으로 증가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 측은 변경 입찰제도 골격을 광역상수도·수자원·수변 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중소·지역기업의 수주확대로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져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의 선순환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기업으로서 과감한 규제·관행 혁신을 지속 추진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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