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입력 2020-10-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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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

▲전주에서 있는 송천 수소충전소. (자료제공=환경부)
▲전주에서 있는 송천 수소충전소. (자료제공=환경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10월 현재 기준 1만 대를 보급한 수소차는 2022년까지 8만 1000대를, 51곳인 수소충전소는 2022년까지 3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2018년 12월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를 허용했고, 올해 2월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는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이를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고 국무조정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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