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ㆍ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 0.2%p 인하

입력 2020-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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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p) 낮아진다.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진다. 이용자의 주거부담은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든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진다.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대상자는 연소득 7000만 원, 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금리인하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된다. 대출은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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