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입력 2008-11-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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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시 가맹점주 대변 '울림통' 역할 미진 개선 요구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개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 발생시 조정기구인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해 가맹점 점주들에 대한 권익보호 역할이 일부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속에 관련법 정비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기퇴직과 감원 바람에 따라 가맹점 창업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부와 점주들간 분쟁 발생 빈도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해까지 이 협의회가 가맹본부의 이해관계 대변 단체인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내에 설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돼 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점은 이 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소속으로 바뀜에 따라 중립성 확립에 대한 1차 개선은 이뤄졌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 협의회 위원 구성 방식으로 인해 실제 가맹점주 들은 권익보호가 미진한 게 아니냐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협의회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 대표 위원 3인, 가맹점사업자 대표 위원 3인으로 구성돼 있다.

가맹본부 위원이 대형 가맹점 본사 대표나 (사)한국프랜차이즈 협회 부회장으로 포진돼 있는 반면 가맹점 사업자측 위원은 실제 사업자들이 아닌 변호사나 교수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조정에서 해당 가맹점주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현행 법률에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3일 개정된 조문은 위원 자격을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교수로서 10년 이상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문중 특히 10년 이상 경력, 3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규정은 너무 제한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올 8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후에도 자격조건에서 10년 이상 경력 조항만 삭제되고 공무원의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급수만 낮아졌을 뿐 가맹점 사업자는 자격조건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업종과 분쟁사유가 너무 다양하며 실제로 가맹점사업자들을 대변할 대표 단체도 마땅히 없는 데다가 전문가들도 아닌 실제 사업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하반기들어 시민단체나 국회 등에 사업자 이익을 대변할 협의회 위원을 적극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주무부서인 기업협력국은 확보된 DB상 2만여 가맹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적합한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메일까지 발송하기 까지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답신을 해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수소문을 통한 요청끝에 수년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을 맡아 가맹점 관련 법적 분쟁에서 수년간 가맹점주들의 입장에 서온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국민 소속)를 지난 10일 사업자측 대표 위원으로 정식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 변호사가 지난 2005년부터 가맹점 산업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특히 5개 편의점들에 대한 불공정 약관과 관련 공정위 고발 등에도 주도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위촉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도 협의회내에 가맹점 사업자들을 위한 대표성이나 대변성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대량 메일을 발송하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지만 현실적으로 답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현재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박종희 의원실 관계자는 "협의회의 근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에 실제 가맹점사업자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와의 관련성,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 수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자로 자격 요건 규정을 완화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은 다음주 중 의원 10명으로부터 이번 법안과 관련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후 연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화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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