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입력 2020-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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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경제하의 시장환경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오픈마켓 등의 상품 검색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조 위원장은 SNS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대응 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SNS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과정에서 상업광고인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크게 문제됨에 따라 올해 6월 공정위는 정확한 상품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인플루언서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유튜브ㆍ인스타그램 등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라는 사실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SNS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위와 한국광고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SNS 시대의 광고와 소비자’, ‘SNS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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