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0-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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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 씨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A 씨의 불륜을 알게 된 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륜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가 불쾌해하자 격분해 폭행했다. 유 전 의장은 이전에도 A 씨의 불륜을 2차례 용서한 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멎자 그제야 119에 신고했다.

1심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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