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입력 2020-10-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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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사진제공=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소토니타젠’ 등 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특히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해외에서 이로 인한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인 만큼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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