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폰 6만5000원 판매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입력 2020-10-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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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000원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 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 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000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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