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250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입력 2008-11-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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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은 17일 양두현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던 중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최현주씨와 공모해 도움 명의 약속어음 250억원을 공증해 최현주에게 주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8타채162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지난 10일 받아 도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양두현 전 대표와 최현주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배임), 사기 및 소송사기죄로 14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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