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 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14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의당, 검찰 처분 불복 재정신청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3월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3월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합쳐 달라”며 공개한 이른바 ‘옥중서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월 4·15 총선 직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매우 어렵다”며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같은 법 255조 1항 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편지 공개가 선거운동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의당은 검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3: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75,000
    • +2.28%
    • 이더리움
    • 3,489,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2.91%
    • 리플
    • 2,134
    • +1.19%
    • 솔라나
    • 128,800
    • +2.3%
    • 에이다
    • 375
    • +2.46%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67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0.85%
    • 체인링크
    • 14,050
    • +2.11%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