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입력 2020-10-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된다.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서울의 경우 법 적용 범위인 보증금을 9억원, 최우선변제는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에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현재 운영 중인 6곳 외에도 서울 동부와 인천, 청주, 창원, 전주, 춘천,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등에 추가로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79,000
    • -0.12%
    • 이더리움
    • 3,261,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1.37%
    • 리플
    • 2,114
    • +0.09%
    • 솔라나
    • 129,000
    • -0.39%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1.63%
    • 체인링크
    • 14,490
    • -0.34%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