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입력 2020-10-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된다.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서울의 경우 법 적용 범위인 보증금을 9억원, 최우선변제는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에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현재 운영 중인 6곳 외에도 서울 동부와 인천, 청주, 창원, 전주, 춘천,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등에 추가로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26,000
    • -0.5%
    • 이더리움
    • 2,880,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8%
    • 리플
    • 1,998
    • -0.6%
    • 솔라나
    • 121,800
    • -1.62%
    • 에이다
    • 373
    • -1.84%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1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37%
    • 체인링크
    • 12,700
    • -1.85%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