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받은 보험금 연계해 보험료 인상 검토

입력 2020-10-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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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거론된 개편안은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자기 부담률 확대 등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등 상품 공시 시행 세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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