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결혼식·노래방·교회 어디까지 완화되나

입력 2020-10-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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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대본 )
(출처=중대본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결혼식 노래방의 완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결혼식 노래방에 완화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 11일 오후 중대본이 밝히면서 화두에 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11일까지 영업이 금지됐던 노래방의 영업이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교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다만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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