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험 건축현장 안전관리 불시점검

입력 2020-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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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 신축건물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 신축건물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안전관리 불시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축사협회 등 민간전문가들과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상위를 차지하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발판, 이동식비계, 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벌점 부과, 공사 중지, 고발,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 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아차사고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매월 200여 명을 선정해 총 600만 원 규모를 포상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며 아차사고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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