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배달앱 수수료 30%” 지적에 중기부 “조정 역할 하고 있다”

입력 2020-10-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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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 비용이 음식값의 30%에 달하는 등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자 중기부는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엄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배달 중개 관련 비용으로만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와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배달비가 음식값의 30%에 달한다.

엄 의원은 식당이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받고 2㎞를 배달한 경우 식당의 수입은 1만3400∼1만4600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음식 가격의 27∼33%가 배달 앱 수수료 등 비용으로 나간 셈이다. 또한 식당은 배달 앱에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료 등도 지불해야 한다. 결제 수수료는 3% 수준이며, 배달 비용은 소비자와 분담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수시로 배달앱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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