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입력 2020-10-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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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경만 의원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경만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근 5년간 14조 원에 달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나 정작 금융지원이 시급한 생계형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근 5년간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4조78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건수로는 54만7093건이다.

그러나 이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3769억 원(3만665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8조739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7등급 이하인 최하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1577억 원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반면 최상위등급(1~3등급)에는 전체의 71.1%에 달하는 6조2101억 원이 지급됐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역시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82%에 불과한 10억2000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1조6805억 원)의 1%도 안되는 94억9400만 원(0.56%)만이 저신용자에게 돌아갔다.

한편, 5만4261건에 달하는 특례보증 신청은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사유로는‘자진철회’(4만1891건)을 제외하면 ‘한도초과’가 6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체 등 불량정보 보유’도 3454건에 달했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특례보증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다”며 “금융거래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보증의 초점을 중·저신용자에 맞춰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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