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판결 건설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입력 2008-11-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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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여전히 미분양 주택과 유동성 위기에 주목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과 관련해 건설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전날(13일)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고 실현이득과세 및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핵심사항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적인 공백상태를 피하기 위해 입법자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종부세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 종부세 과세 대상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부부 합산 18억원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가격과 상관없이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판결로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됐다는 인식 속에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일반 주택에 대한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실물 경기의 회복이 동반돼야 수요 회복을 통한 미분양주택 감소를 기대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건설업종 리스크의 핵심은 미분양 주택과 유동성 위기에 있어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주택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건설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종부세 판결결과가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상 이번 판결의 수혜자가 제한적이고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 미분양문제 해결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윤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특히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 종부세 폐지에 따른 수요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라며 "다시 말해 이번 종부세 폐지에 따른 수혜자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고가 주택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부세 합산 규정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세금부담 완화로 인한 잠재 매수여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11월 14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후속조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조 연구원은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감소할 수 있는 건설사의 경우 수혜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올들어 수도권에 6억원대 이상 고가 아파트를 각각 6000세대, 2000세대 이상 분양했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미분양주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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