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잘못됐다"…작년 재정 신청↑ 인용률↓

입력 2020-10-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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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정신청 36.3% 급증…인용률은 0.32%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된 재정신청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법원의 인용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7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신청은 3만2977건으로 전년(2만4187건)보다 8790건(36.3%) 급증했다.

이는 2008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만 건 넘게 늘어난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및 감금, 독직폭행에서 모든 고소 사건으로 재정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재정신청 건수는 2008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고 2011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유지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국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많다는 것이다. 재정신청 증가세를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정신청은 늘고 있지만,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공소를 제기한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107건으로 전년(115건)보다 오히려 8건 줄어 인용률이 0.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0.52%, 2017년 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재정신청 인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서울고법은 올해 초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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