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장기주택마련저축 우대금리 한시 적용

입력 2008-1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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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 시 5.1%금리 적용

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고객에게 특별우대금리 0.5%p를 추가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다.

만기는 10년이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해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가입하는 신규가입자는 기본금리 4.5%에 특별우대금리 0.5% 포인트와 자동이체우대금리 0.1%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 5.1% 금리를 적용받고 이후에는 변경된 금리를 받는다.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저축 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고객은 우대금리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은행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신기반 구축에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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