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조두순,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치료 받아야"

입력 2020-09-29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두순 재범방지 위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출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을 평가받고 성범죄자 대상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계속 받도록 하는 '조두순 재범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특별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수 후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이수조치를 취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조두순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고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조사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 측 설명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을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을 500시간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반드시 부과된다.

권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출소 후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치료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관리가 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관리·감독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78,000
    • -1.41%
    • 이더리움
    • 4,421,000
    • -4.35%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2.28%
    • 리플
    • 2,843
    • -1.73%
    • 솔라나
    • 190,200
    • -2.31%
    • 에이다
    • 533
    • -1.84%
    • 트론
    • 443
    • -4.53%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20
    • -0.47%
    • 체인링크
    • 18,370
    • -2.03%
    • 샌드박스
    • 214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