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입력 2020-09-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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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처)
(출처=JTBC 캡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보복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 가족은 결국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23일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며 "가족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느냐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재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만큼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최근 출소 뒤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또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재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하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더라. 지금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지금 정부 정책의 한계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의 경우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어기면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법정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지만, 새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최대 징역 5년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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