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2기 활동 종료…"법무부ㆍ대검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해야"

입력 2020-09-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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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25차례 권고…김남준 "이행 현황 만족스럽지 않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출범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5번째 권고안을 끝으로 1년여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28일 권고안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 그래야만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는 답은 이 개혁기조를 중심에 두고 1년간 치열하게 고민해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그간의 4대 개혁기조를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검찰조직 내부 투명성을 강화 △공정하고 검찰권 행사 △국민 인권 보장을 꼽았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1기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외에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까지 모두 네 개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했고 내놓은 권고는 모두 60개”라며 “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맞이해 4개 위원회의 권고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너무 최근에 나와서 이행할 시간이 없었던 권고 등을 제외한 43개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봤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이행 현황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권고를 이행할 주체는 법무부와 검찰이다. 개혁의 총체성이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개혁위는 이날 마지막 권고안으로 법무부·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꼽았다.

아울러 부득이 내규를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함으로써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운영되던 내부규정들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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