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추미애 이해충돌 사안, 조국 때와는 다르다"

입력 2020-09-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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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검찰에서 온 사실확인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했던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17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검찰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윤주 국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와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 두 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관의 아들은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 당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인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에 원론적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을 했다"며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수사) 개입이 없었다는 전제로 답을 유권해석했던 것이고 추미애 장관 경우엔 검찰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실무진에서 국장 이하에서 대부분 판단한다"며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위원장 보고절차는 거치는 과정은 있는데 기본 틀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의 이해충돌 여부 판단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만 있다고 해서 너무 넓게 직무권한을 보게 되면 공직자가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까지를 판단해서 유권해석한다"며 "소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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