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입력 2020-09-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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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가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엘비에스테크),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와이파워원) 등 5개 과제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어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엘앤비)’ 등 2개 과제 행정 처리 및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적용 범위 확대 승인 등 모두 8건의 규제를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심의했다.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다.

먼저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는 엘비에스테크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숙박업인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 자율주행 배달로봇ㆍ전기버스 무선충전 특례허용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 통과됐다.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2년 기간을 한정해 통과됐다.

이 밖에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하에 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CI)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 대한 식별성이 높아 정보주체 동의를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소득·재직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목적 외로 사용이 가능해 임시허가 부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했다.

또한 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해 통과됐다.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를 접수해 172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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