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세액 납부 안내

입력 2008-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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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8년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9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납부에서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분납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12월 22까지 발송할 예정이며 분납분 납부기한 내년 1월 14일까지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중간예납 분납신청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분납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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