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서 월북 시도 탈북민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입력 2020-09-20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법원이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 A 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A 씨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도망 우려가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대 중반으로 2018년 입국한 A 씨는 1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한 채 월북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월북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29,000
    • -1.14%
    • 이더리움
    • 3,421,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67%
    • 리플
    • 2,087
    • -1.56%
    • 솔라나
    • 126,200
    • -1.94%
    • 에이다
    • 368
    • -1.34%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7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1.6%
    • 체인링크
    • 13,830
    • -1.5%
    • 샌드박스
    • 11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