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서 월북 시도 탈북민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입력 2020-09-20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법원이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 A 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A 씨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도망 우려가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대 중반으로 2018년 입국한 A 씨는 1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한 채 월북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월북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28,000
    • +0.65%
    • 이더리움
    • 3,146,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1.18%
    • 리플
    • 2,043
    • -0.24%
    • 솔라나
    • 125,900
    • +0.8%
    • 에이다
    • 372
    • +1.09%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0.09%
    • 체인링크
    • 14,170
    • +1.5%
    • 샌드박스
    • 104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