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서 월북 시도 탈북민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입력 2020-09-20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법원이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 A 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A 씨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도망 우려가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대 중반으로 2018년 입국한 A 씨는 1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한 채 월북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월북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82,000
    • -2.23%
    • 이더리움
    • 3,124,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8.96%
    • 리플
    • 2,054
    • -2.38%
    • 솔라나
    • 125,600
    • -2.33%
    • 에이다
    • 371
    • -2.11%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8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3.4%
    • 체인링크
    • 14,030
    • -2.91%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