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1심 징역 4년

입력 2020-09-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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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과 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이런 행태는 국민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술값·골프비 등 37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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