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지자체 요청에 국토부는 '읽씹'

입력 2020-09-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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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무더기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읽씹(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기 양주ㆍ의정부ㆍ안성ㆍ평택시와 인천 서구는 올해 국토부에 자기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 6월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에 해제 요청 공문을 보낸 지자체 중 인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이고 나머지는 조정대상지역이다.

주택법과 그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해제를 요청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올해 국토부에 접수된 규제 지역 해제 요청 공문은 접수된 지 짧아도 두 달이 넘었지만 국토부는 아직 복지부동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보낸 공문 중엔 모니터링 강화, 규제 재검토 같은 내용도 있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빠른 해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가 지자체 의도라는 게 김 의원 전언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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