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한겨레신문 보도 "명백한 허위, 민ㆍ형사상 책임 물을 것"

입력 2020-09-16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3095> 삼성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혐의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2020.9.1    ondol@yna.co.kr/2020-09-01 14:41:30/<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3095> 삼성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혐의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2020.9.1 ondol@yna.co.kr/2020-09-01 14:41:30/<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삼성 변호인단은 16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기사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48,000
    • -0.37%
    • 이더리움
    • 4,230,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2.55%
    • 리플
    • 2,786
    • -0.61%
    • 솔라나
    • 183,600
    • -0.49%
    • 에이다
    • 535
    • -3.6%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3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70
    • -1.47%
    • 체인링크
    • 18,140
    • -1.89%
    • 샌드박스
    • 169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