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세요"…동물등록·중성화 수술비 최대 10만 원 지원

입력 2020-09-15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지자체, 입양 활성화 확산…내년 15만 원으로 확대 추진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홀로 남겨진 대형견이 유기견센터로 넘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홀로 남겨진 대형견이 유기견센터로 넘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동물등록 비용과 중성화 수술비 등 최대 1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유실·유기동물은 모두 13만6000마리에 이른다. 반면 입양되는 동물은 3만6000마리에 불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청에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액을 15만 원으로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는 줄일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 역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70,000
    • +0.24%
    • 이더리움
    • 4,07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0.82%
    • 리플
    • 700
    • -0.71%
    • 솔라나
    • 201,200
    • -1.32%
    • 에이다
    • 602
    • -1.31%
    • 이오스
    • 1,055
    • -2.94%
    • 트론
    • 176
    • +0.57%
    • 스텔라루멘
    • 144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50
    • -3.04%
    • 체인링크
    • 18,270
    • -2.72%
    • 샌드박스
    • 576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