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 10월11일까지 유지”

입력 2020-09-14 11:46 수정 2020-09-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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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속된다.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와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나 쉼터에 대한 휴원권고 또한 이어진다.

또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2단계 한시적 적용)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지난달 21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금지조치는 ‘특별 방역기간’에 맞춰 오는 10월11일 24시까지 지속된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추가적인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31일 1차 연장에 이어 10월11일 24시까지 2차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21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운행은 해제되고,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ㆍ뚝섬ㆍ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주차장 진입제한(21시~02시)은 해제, 공원내 매점, 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 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공원내 음주ㆍ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방역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이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뗄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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