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력’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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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오후 동료직원들과 술자리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음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A 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뒤 경찰 수사개시통보 접수 후 직위해제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 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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