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분쟁협의회 위원 9명 위촉

입력 2008-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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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사업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최영홍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9명을 제3기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대표 위원에는 최영홍 교수(위원장, 고려대 법대), 오승돈 변호사(한로 법률사무소), 임영균 교수(광운대 경영학부), 가맹본부 대표로서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 박기영 짐월드 대표이사, 김순진 놀부 대표이사, 가맹사업자 대표로서 윤남근 교수(고려대 법대), 신우철 변호사(동양종합금융증권 공정거래자율 준수팀),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국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를 위촉됐다.

이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은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 대표 3인, 가맹점사업자 대표 3인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3년이다.

공정위는 이 협의회가 가맹거래 당사자의 자율적이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지난 2002년 설치돼 올 9월말까지 1283건을 접수받아 1007건을 협의절차에 회부하여 559건을 조정(56%)시켰다고 전했다.

가맹분쟁조정 절차는 사건이 공정위에 접수되면 협의회에 이첩해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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