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입력 2020-09-03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 법률 규정과 상치…대립적 노사관계 악화 우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34,000
    • +0.21%
    • 이더리움
    • 4,732,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81%
    • 리플
    • 742
    • -0.54%
    • 솔라나
    • 202,800
    • +0.4%
    • 에이다
    • 672
    • +0.75%
    • 이오스
    • 1,172
    • +0%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0.42%
    • 체인링크
    • 20,090
    • -1.18%
    • 샌드박스
    • 659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