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청탁' 폭로자는 신원식 사단장 시절 참모장

입력 2020-09-09 2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 의원 "4~5개월 같이 근무했을 뿐"

▲녹취록 공개하는 신원식 의원 (연합뉴스)
▲녹취록 공개하는 신원식 의원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청탁 의혹을 폭로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A 씨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참모장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권 등에 따르면 A 씨가 육군 3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단장은 신원식 당시 소장이었다.

A 씨는 최근 신 의원실을 통해 추 장관 측으로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아들 서 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은 "2011년 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참모장 2명 중 1명이 A 씨인 것은 사실이지만, 4~5개월 같이 근무한 했을 뿐"이라며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A 씨의 전역 여부도 몰랐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 씨 측이 A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쥔 '키맨'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4: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70,000
    • -1.26%
    • 이더리움
    • 3,399,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08%
    • 리플
    • 2,070
    • -1.9%
    • 솔라나
    • 125,200
    • -1.88%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5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1.87%
    • 체인링크
    • 13,780
    • -0.86%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