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입력 2020-09-0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받는 규제가 완화되고 주차장 증설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1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과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심 내 오피스와 상가를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오피스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49,000
    • +0.66%
    • 이더리움
    • 4,706,000
    • +4.69%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1.33%
    • 리플
    • 743
    • +0.41%
    • 솔라나
    • 202,800
    • +3.47%
    • 에이다
    • 671
    • +2.6%
    • 이오스
    • 1,163
    • -1.44%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5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2.08%
    • 체인링크
    • 20,120
    • -0.59%
    • 샌드박스
    • 653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