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 대응 절차 마련

입력 2020-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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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소란행위 시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경찰 인계 조치

대한항공은 8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지속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 탑승을 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거부 고객에 세부 대응 조치를 마련한 곳은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조치에 따라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탑승하지 못할 수 있다.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어려울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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