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80%가 자본잠식…제도권 진입 '무더기 탈락' 예고

입력 2020-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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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등록 자본기준 충족 업체 8곳 그쳐…증자 없으면 등록 불가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 가운데 ‘10곳 중 8곳’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들이 모여 만든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 P2P협회 소속 회사들마저도 제도권 진입을 위한 ‘자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과 함께 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접수하고, 정식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내년 8월까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P2P업자 인가 조건을 통과한 업체들은 정식 금융업체로 등록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대부업체로 간판을 갈아 달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 P2P업체가 문을 닫으면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P2P금융업 등록 요건인 ‘자본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46개사 가운에 8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로, 몇 곳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업체도 있었다. 여기엔 P2P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도 포함돼 금융당국의 P2P금융 공식 등록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P2P협회 회원사도 못 믿어” = 금융당국은 올 7월 기준 ‘대부업업’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법) 시행으로 난립한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은 현행 P2P금융의 운영 근거가 되는 대부업법상에서의 등록 여건인 ‘영업실적’과 ‘소재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두 가지는 P2P금융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전체 237개사 중 79개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한 곳은 의견거절 보고서를 제출했다. 영업실적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 업체가 26개, 아예 응답하지 않은 곳도 105개에 달했다. 그사이에 문을 닫은 업체도 다수 나왔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10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늘렸다. 이후에도 미제출, 미응답한 업체에 대해선 현장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기한은 늘었지만, 추가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시장에서는 P2P협회 회원사도 재무 건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사를 대상으로 P2P법에 따른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도 아주 소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란 첫 단계를 넘어도 자본금 규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P2P연계대부업으로 공식 등록하기 위해선 준법감시인 선임 및 자본금 규정이 있는데, 그중 ‘자본잠식’ 여부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마다 자본금 유지 규정은 다르지만, 자본잠식인 업체는 (P2P연계대부업) 등록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 “자본잠식, 증자 없으면 등록 어려워” = 감사보고서가 파악된 업체만 보더라도 대다수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초기에 받은 투자금을 갈아 먹는 상황이다. 따라서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위해선 증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P2P금융이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잡음이 일면서 P2P업체가 신규 투자금을 받기 어려운 처지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투자처를 통해 증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준법감시인 선임도 자금이 없어서 선임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P2P연계대부업 등록경과기간을 내년 8월 26일로 못 박았다. 제도가 들어선 이후에도 등록하지 못하면 ‘미등록’ 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업계에선 P2P업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 당분간은 대부업자로 등록해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상 미등록 업체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규 투자가 막힌 다음이라 상환 가능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P2P금융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조사한 P2P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2조3292억 원에 달한다. 대출잔액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연체율이 점차 급증하고 있어 당국에서도 투자를 유의해달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또 일부 업체가 P2P법 시행 전에 갑작스럽게 문을 닫거나 이자 상환이 어렵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등록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 시점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투자금은 줄어들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인데 최근 업황이 좋지 않아 증자가 어려워 아마도 더 많은 업체가 등록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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