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기업, 기업도시 개발 면적 220만㎡로 완화

입력 2008-11-10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개발 의무면적이 220만㎡로 완화된다. 또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자회사와 계열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받게 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기업이 기업도시를 직접 개발할 때 의무화되는 최소면적이 기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계획 단계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사항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규제 특례제도'가 도입되고 기업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이 통폐합돼 '도시개발위원회'로 변경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연말 국회에 제출,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 및 공포 4개월 이후인 내년 6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2009년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기간을 2012년12월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84,000
    • +0.16%
    • 이더리움
    • 2,702,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5,800
    • +0.69%
    • 리플
    • 1,469
    • +1.59%
    • 솔라나
    • 107,300
    • +3.37%
    • 에이다
    • 280
    • -0.36%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34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3.95%
    • 체인링크
    • 11,730
    • +0.6%
    • 샌드박스
    • 58.43
    • +0.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