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기업, 기업도시 개발 면적 220만㎡로 완화

입력 2008-11-10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개발 의무면적이 220만㎡로 완화된다. 또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자회사와 계열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받게 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기업이 기업도시를 직접 개발할 때 의무화되는 최소면적이 기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계획 단계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사항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규제 특례제도'가 도입되고 기업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이 통폐합돼 '도시개발위원회'로 변경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연말 국회에 제출,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 및 공포 4개월 이후인 내년 6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2009년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기간을 2012년12월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5: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5,000
    • -2.11%
    • 이더리움
    • 2,542,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287,000
    • -4.71%
    • 리플
    • 1,674
    • -2.11%
    • 솔라나
    • 105,500
    • -4.95%
    • 에이다
    • 233
    • -3.72%
    • 트론
    • 499
    • +0.81%
    • 스텔라루멘
    • 293
    • -8.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10
    • -2.7%
    • 체인링크
    • 11,570
    • -3.34%
    • 샌드박스
    • 79.44
    • -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