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교조 판결 유감…경영계, 친노동계 판결 잇따라 우려”

입력 2020-09-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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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총은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로 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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