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11월 결론

입력 2020-09-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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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는데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을 근거로 김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역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해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특검은 "역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작업 가운데) 0.7%도 되지 않는다"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에게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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