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배당

입력 2020-09-02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사실관계와 쟁점 복잡"…단독→합의 재판부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으로 보고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이)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사건의 담당 재판부 배당은 내일 완료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94,000
    • +0.3%
    • 이더리움
    • 4,529,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2.77%
    • 리플
    • 2,924
    • +3.29%
    • 솔라나
    • 194,800
    • +2.91%
    • 에이다
    • 544
    • +3.82%
    • 트론
    • 443
    • -0.23%
    • 스텔라루멘
    • 319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60
    • +0.7%
    • 체인링크
    • 18,680
    • +2.3%
    • 샌드박스
    • 220
    • +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