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 기능 제한 완화…총량ㆍ면적 규제는 폐지

입력 2020-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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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법적 용도지역 등에 상관없이 건물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을 별도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지역을 복합 개발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나 지정ㆍ운영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4곳만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내 주거 기능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가용 면적에서 주거용 면적이 20%를 넘을 수 없지만 앞으론 그 제한이 40%로 완화된다. 복합 개발 요건 역시 기존에는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관광 중에서 세 개 이상을 갖춰야 했지만 개정안에선 두 개만 충족해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입지 규제 최소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지정 문턱도 낮아진다. 국토부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해선 1만 ㎡ 이상 최소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면적이 지자체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면적의 1%를 넘지 못 하게 한 '총량 규정'도 사라진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입지제한 최소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해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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