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동호회원들…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입력 2020-09-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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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위에 올라탄 취객들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원들이던 A 씨 등은 2016년 8월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대학 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에 침입해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제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닥터헬기 점거 행위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울타리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넘어 헬기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동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헬기 운항시간이 아닌 때에 닥터헬기를 점거한 것이므로 응급의료행위를 직접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헬기장 침입을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용 기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며 운용 시간과 무관하게 닥터헬기 점거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침입한 헬기장을 건조물로 인정할 수 없어 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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