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예타사업 한정…자체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

입력 2020-09-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사업계획 등 변경 시 기관 책임성 강화

(뉴시스)
(뉴시스)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사업으로 한정된다. 대신 각 공공기관은 총사업비를 계획보다 3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총사업비를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은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 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공공기관 부담액이 5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 및 자본출자다. 다만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는 재정 예타 사업과 함께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없는 자체 타당성 검증 절차인 ‘타당성 재검토’가 신규 도입된다. 타당성 재검토는 설계 단계 이후에 사업 물량 증대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기관장이 예타 분석방법을 참조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특히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보다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재정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5% 이상 증액 시,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20% 이상 증액 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개정 지침은 이달부터 공공기관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각 기관은 동 지침을 표준지침으로 삼아 지침 정비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들의 사업비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사업비 변경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보다 예측 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80,000
    • -0.19%
    • 이더리움
    • 4,604,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735,500
    • -0.74%
    • 리플
    • 787
    • +1.55%
    • 솔라나
    • 224,000
    • +0.27%
    • 에이다
    • 742
    • -0.54%
    • 이오스
    • 1,210
    • +0.33%
    • 트론
    • 163
    • +0.62%
    • 스텔라루멘
    • 16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200
    • -0.67%
    • 체인링크
    • 22,130
    • -0.49%
    • 샌드박스
    • 699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